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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중에서 금형 분야는 뿌리 산업의 핵심 기반사업으로 불리며 금형설계, 제작 시 납기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금형산업은 최근 SQF 활용 모델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업무 향상과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금형 분야의 대한민국명장이면서 최근 뿌리 분야의 SQF 활용모델 개발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원용기 ㈜비즈엔몰드 대표이사를 만나 SQF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금형산업의 적용 과정, 개발 및 향후 계획 등 청사진을 담아본다.
국내 금형업체는 2019년 기준, 1인 기업을 포함해서 6,300여 개사, 종사자는 약 6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수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규모로도 창업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 산업입니다. 또 제품의 모델수명이 고객 구매 욕구의 다변화로 짧아지게 되면서 금형산업도 제품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맞추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제조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IT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국내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IT산업 등에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그간 금형 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다수가 영세업체이고 잦은 이전과 휴·폐업을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금형 분야는 채용과정에서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구직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형 분야는 2017년도부터 ▲금형설계 ▲금형제작 ▲금형가공 ▲금형품질관리로 역량체계가 구성되었고, 필수 능력 단위 104개로 나뉘게 됐습니다. 금형 분야는 SQF 직무에 따라서 등가성 원칙을 통해 직종별 직무에 대한 표준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자격·학위·교육훈련 등이 빈번한 이동 분야는 NCS 2~3수준, 해당 직무의 상향 전문화는 NCS 4수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구체적인 SQF 활용모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형 분야의 대부분의 기술은 사실 일본과 독일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편차가 클수밖에 없었고 그 수준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종별 직무에 대한 표준 수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금형 분야는 SQF 활용 모델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수준과 옆으로 올라가는 수준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금형 분야는 NCS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이 만들어졌지만, 요소마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SQF 활용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역량에 따라 진급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예: ABC 역량 가지고 있으면 대리, DEF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차장 등) SQF 활용모델을 각 직급에 맞는 역량들을 체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대리와 다른 회사 대리를 비교하고 싶을 때 역량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SQF를 통해 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SQF 활용모델 개발위원회인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뿌리ISC)를 구성했습니다. 참여기관 및 기업은 총 48개 기관이며, 협·단체 20개 기관, 근로자 단체 1개 기관, 기업 27개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폴리텍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 인천인력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SQF 활용모델 개발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적용 대상으로는 전국 금형훈련기관 중에서 2, 4년제 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2개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은 NCS 사출금형제작 직무에 대한 훈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직무를 추가 반영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훈련기관, 기업모집과 협의를 거칩니다. 또 3번에 거쳐 활용 모델을 검증합니다. 이후 참여위원과 함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고 끝으로 뿌리ISC가 사업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직무분석을 통해 기업직무, NCS 기반자격,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등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와 수준정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회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태이고요.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면 훈련과정 검증 대상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고, 검증결과를 분석해 결과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최종 목표로는 직업훈련의 직무 모듈화 이수체계를 확보하고 민간자격화 구성, 산업계 직무의 실효성 확보와 훈련대상의 무경계화를 추구해 산업계와 훈련의 일체성을 동시에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NCS를 활용한 훈련은 NCS 기반 자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물론 사업주 훈련, 일·학습병행, P-TECH, 특성화고 및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NCS 기업 활용 컨설팅, S-OJT 등이 산업계 중심의 훈련 및 인사 연계로 확산되고 있으나, 유사사업 간 훈련체계의 등가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적용범위 등의 비교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크기, 소위 말해 능력 단위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금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크기를 조절해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어 뿌리산업 동일업종 내 NCS 공통직무와 연관된 직무의 능력 단위를 발굴하고 SQF를 개발하여 직무 전환과 직무 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계에 통용되는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금형 분야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 금형 자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IT에 접목하고 스마트팩토리나 4차 산업과도 연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단독으로 하던 일이 이젠 연계해서 자동화되고 스마트팩토리 산업 등으로 확정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따져보면 금형 분야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 빨리 SQF 활용모델을 적용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때 타 기술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NCS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능력 단위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SQF 활용 능력을 정리한 다음에 현장이나 학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는 과정에 있고요. 금형 산업은 2017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SQF가 만들었습니다. SQF에 체계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금형 산업은 2007년도부터 직업 능력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빨리 만들어진 셈이죠. 이렇다 보니 SQF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NCS도 이미 다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업능력 표준에 대한 보완해야 할 점들도 타 산업보다 더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능력 단위 하나 만드는 데 능력 단위 하나가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 단위가 자격과 연계되면서 약간의 괴리가 생기고, 학력과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괴리가 생기면서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형 산업에 SQF를 빠르게 접목할 수 있었고 초창기보다는 빨리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뿌리ISC SQF 활용 방향 및 목표]
금형가공(CAM)
+
금형 제작의 능력 단위 중 훈련기업
&기관 적합 능력 단위 활용
훈련과정 운영결과 자체평가
↓
능력 단위별
자격인증 타당성 시범적용
뿌리산업 전 분야
SQF 신규 개발 및
활용 모델 확대·적용
SQF 활용 모델을 적용해서 잘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단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직무기술서를 빗대어 보면서 미비한 점, 보완할 점, 기대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 등이 파악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들어가야 하니 교육기관은 힘들 수 있겠지만 능력 개발을 위해선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뿌리산업과 금형산업은 산업계와 훈련의 일체성을 확보해 SQF 직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할 계획이고, 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종 목표로는 직업훈련의 직무 모듈화 이수체계를 확보해 민간자격화를 이루고, 실효성 있는 금형산업, 업무 현장과 교육 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SQF 활용 모델을 1차 시범 적용 당시 채용에 연계한 적이 있었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에게도 SQF 활용 모델이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가령 채용할 때 기업들은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공고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는 구직자에게 이 자격증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대부분 채용해서 보면 현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산업 현장에선 자격증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경력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SQF 활용 모델처럼 자격증에 구직자의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문서화된다면 기업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바로바로 보이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이 확보되니까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SQF 활용은 채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채용과 연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도 기업들이 많이 채용하고 이를 접목한다면 분명히 좋은 인재를 모집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CS 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들(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들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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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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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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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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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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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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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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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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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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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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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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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 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 이상 필수 |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오픈API 안내
○ 오픈 API 소개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바로가기